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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권춘기 前중부청장,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기획부동산 업체로 세무조사 무마명목 금품수수’ 유죄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권춘기 前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 됐다. 또한 권 전 중부청장에서 1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502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가 받은 1억원의 성격은 국세청 최고위직 출신임을 활용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를 목적으로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권 전청장의 경우 지난 30년간 세무행정발전에 기여해 온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미숙지로 인한 법의 저촉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점등을 고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1심 판결에 집행유예형을 받은 권 전 중부청장은 1주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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