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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배상책임보험자 증가세 전년比 2.2배 증가

세무사의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납세자의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가 대신 손해배상을 해주는 ‘세무사배상책임보험’에 지난달 30일까지 세무사 3,409명(법인 244곳 포함)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무사회가 25일 밝힌 세무사배상책임 가입현황을 보면, 세무사회가 이 제도를 도입한 2004년에 가입자가 2,036명 이었으나 2005년 2,520명, 2007년 3,246명으로 3,000명을 넘겼으며 지난해에는 3,751명으로 이관 전에 비해 2.2배 늘어났다.

 

세무사배상책임보험은 구상권이 행사됨으로써 일시 빌려주는 것에 불과하던 손해배상공제기금과 달리 일정 보험료만 납입하면 보험회사가 세무사사무소의 직무수행에 따른 납세자에 대한 피해배상을 보험회사가 대신하게 함으로써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한 신뢰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세무사배상책임보험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2005에는 전년도에 비해 500명 가까이 늘었고 2006년에도 419명이 늘어나는 등 급증세를 보여 세무사사무소 운영상의 위험을 담보하는 든든한 제도적 장치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행 8년만인 2011년 7월 1일 현재 세무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세무사수는 3,409명(법인 242개 포함)에 보험료는 24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앞으로도 가입세무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세무사배상책임보험 지급은 2007년 152건에서 2008년 182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09년 167건, 다시 2010년엔 148건으로 해마다 지급 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감소추세는 2009년부터 도입된 공동보험제 도입의 효과로, 공동보험제는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있어 세무사가 15%의 비율로 공동부담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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