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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조세계에서 상속·증여세 전문세무사로 이름난 이들이 '상속증여세 2011<사진>'을 펴냈다.

 

세무법인 다솔의 김금호 대표세무사, 세무법인 가덕의 임채문 세무사, 김주석 국세청 재산세과 조사관이 공동 집필한 이 책은, 상속·증여세 분야에서 20년 이상 실무 및 전문가대상 강의로 명성을 쌓아온 세무사와 법령해석을 맡고 있는 국세청 실무자가 함께 썼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책은 실무적용시 가장 판단하기 어렵고 혼란이 많은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의 적용요건과 실무적 적용방법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과 관련해 심판결정례·판례를 인용부분과 기각부분으로 구분해 정리하고,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상 문제점을 이론적으로 제기해 불복청구 및 조세소송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논리를 제시했다.

 

또 실무에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자주 실수하거나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산사례를 제시해 이해를 도왔다.

 

금년 7월 개정 법령 및 최신 예규·판례·고시까지 반영했으며,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서 분쟁이 많은 민감한 쟁점에 대해서는 심판례·법원판례 등을 과세대상이 되는 것과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해 쟁점사안을 찾기 쉽도록 했다.

 

이밖에 상속·증여세 실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을 검토해야 하는지 주제별로 요약 정리했다.

 

저자들은 "한해 상속세 신고 건수가 몇천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무사들이 1년에 신고서 1건을 작성하는 것도 드물다"며 "때문에 막상 상속증여세 업무를 처리하려면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주)광교이택스刊/1752쪽/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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