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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3차 국세경력세무사교육 취소

신청인원 11명에 불과 교육경비 난항, 취소배경 국세청에 통보

내달 5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금년도 제 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이 취소됐다.

 

세무사회는 제 3차 국세경력세무사실무교육 신청자수가 11명에 불과하자, 최근 상임이사회를 개최 교육실시 여부를 심의한 끝에, 취소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11명의 교육신청자는 오는 12월, 4차 교육을 이수해야만 세무사개업이 가능해 개업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실무교육과 관련, 세무사법 시행규칙에서는 최소 교육인원을 30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세무사회는 교육신청자 미달로 인한 교육경비 조달문제 등 취소배경을 국세청에 통보한 상태며, 11명의 교육신청자를 대상으로 4차 교육에 재 신청할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한편, 세무사회 주관의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연간 2월·6월(주말반)·10월·12월(주말반) 등 총 4차례 실시된다.

 

국세경력자들은 기본교육 49시간과 현장교육 52시간 등 총 101시간의 교육을 받게 되며 세무사회관에서 실시되는 기본교육은 세무사사무소 경영실무와 윤리규정 해설, 민사소송법, 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 민법과 상법 등으로 국세경력자들이 세무사사무소 실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론들을 배우게 된다.

 

이어 실시되는 현장교육에서는 세무사사무소에 직접 세무상담 및 기장, 세무조정 등 실습을 통해 현장업무를 체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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