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2.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실업급여 부정수급 강력대처 이유는?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회원징계'라는 카드를 꺼내들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무사회는 최근 전 세무사에게 주의촉구 공문을 발송, 부정수급 적발 땐 수급액 2배 환수 및 세무사는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철저할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세무사회의 이 같은 행보는 무엇보다 세무사사무소 직원인력난 해소를 위한 조치로, 세무사사무소 직원등록제에 이어 직원들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일부 세무사사무소의 경우 직원들이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고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동료 직원에게 퇴사이유를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신고토록 부탁한 후, 회사에 입사지원을 해 월 1회 이상 형식적인 면접만 보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회는 현재 경력직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일부 경력직원이 퇴사 후 미취업상태에서 실업급여 및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또한, 철새처럼 여기저기를 떠도는 일부 몰지각한 직원들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허위지원은 고질적인 세무사사무소의 구인난을 불러온다는 판단이다.

 

이에 세무사회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된 회원은 세무사법 제12조의4(사무직원)에 의거 직원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윤리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킨다는 강경책을 꺼내든 것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직원 퇴사 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의 상실 사유가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제대로 확인한 후 세무사 본인이 직접 퇴사처리를 해달라”며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해당 직원은 부정수급액의 2배를 반납해야 하고, ‘감독소홀’ 등으로 사업주인 세무사도 형사처벌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