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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김성조 “세무사업무, 국민재산권·국가재정 큰 영향”

“건전한 직업윤리와 사명감을 갖고 성실한 납세풍토 확립에 앞장서달라”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세무사제도창설 제 50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세무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국민의 재산권과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정부와 납세자간의 충실한 교량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축사에서 김성조 위원장은 “세무사제도는 50년이라는 반세기를 거치는 동안 끊임없이 발전해 왔고, 국가의 세정발전과 납세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상담과 납세홍보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납세의식을 향상시키는 한편 조세분야의 연구활동과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세제와 세정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세무사제도가 성장 발전하고 세무사회가 크게 신장된 데는 역대 회직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세무사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세무사회의 노고를 치하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날 세무사업계는 급변하는 세정환경, 세무대리시장 개방과 세무사자격사의 대량 배출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는 등 여러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지만, ‘위기는 새로운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세무사회장을 중심으로 단합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희망찬 새로운 미래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무사회 현안과제로서 세무사 자동자격제도의 폐지를 비롯, 변호사와 공동으로 조세소송대리업무를 수행하는 문제,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진단 업무수행 등은 세무사업계의 오랜 숙원이며, 또한 세무사업계의 ‘상생과 공존’을 위한 세무법인의 대형화, 전문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여러 산적한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김 위원장은 “옛말에 ‘뜻을 모으면 길이 있고 힘을 모으면 성취한다’고 했듯이, 전회원님께서 지혜를 모으고 노력을 다한다면 반드시 숙원이 성취될 것이라 믿으며, 저도 미력하나마 힘닿는 데까지 돕겠다”며 세무사회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세제와 세정발전을 위해서는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특히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500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사여러분들의 성실한 조력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세무사계는 건전한 직업윤리와 사명감을 갖고 성실한 납세풍토 확립에 앞장서야 하며, 세무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국민의 재산권과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정부와 납세자간 교량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납세자에게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능력을 더축 함양시켜 주시기 바란다며, 국제회계기준 도입, 한·EU간 FTA체결, 국제간 자본이동 등 대내외 주변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날로 높아짐에 따라 그 어느때 보다 조세전문가로서의 지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세무사계는 회계장부의 투명성과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려는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며, 국제화·개방화시대에 투명한 회계처리의 정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객관적인 회계기준에 입각한 기장지도와 적법한 신고대리는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필요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세무사여러분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세제와 세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며 축사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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