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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인상 …세무사계 ‘화색’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 개인 400만원, 세무법인 1,000만원으로 확대

개인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를 종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세무법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는 종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돼 세무사사무소의 실질적인 경영상 혜택이 기대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금년 세제개편안에 개인세무사와 세무법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 한도가 인상됨으로써 세무사회원들은 인상된 금액만큼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평균 세무사회에 1년간 회비를 약 70만원을 납부하는 현실을 감안해 본다면 회원들이 전자신고세액공제로 공제받는 금액은 사실상 세무사회에 회비로 납부하는 것을 충분히 보전 받는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함께 세제개편안에는 세무사회가 건의한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인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기한과 관련, 기한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로 발급기한을 연장하는 내용과 함게,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발송기한도 조정했다.

 

국세청 발송기한의 경우 현재는 공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발급일의 다음날’로 조정된 것이다.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액 인상과 관련, 세무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대부분의 세무사와 세무법인이 한도 때문에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한도확대로 세무사들은 추가로 연간 총 100억원을 더 공제받게 되고, 공제액 전체로는 연 350억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며 “이번 전자신고세액공제 인상으로 세무사회 회원들의 권익신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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