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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전문인력에 세무사 포함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전문인력 범위에 세무사가 포함돼, 앞으로 세무사가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세무상담 등 경영지원 업무수행을 통해 중소사업자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창업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됐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전문인력으로는 세무사를 비롯 공인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의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공포하고 본 시행에 들어갔다.

 

법률에는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전문인력으로 이번 시행령에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가 포함된 것이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해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구정 회장은 “회원사무소의 주 거래처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인 만큼 세무사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전문인력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며 회원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각종 법률에서 세무사가 누락된 부분을 찾아내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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