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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CPA세무사 자동자격 폐지할 것" 여·야 한목소리

공인회계사(CPA)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이 주어지는 제도를 폐지하는 문제가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며 국회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제도를 고치는 데 온힘을 다 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폐지' 쪽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4일 서울 서초 팔레스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여성세무사회 제26차 가을전국대회'에 참석, "지난 17대 국회에서 변호사·CPA에게 자동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이 부여되던 제도를 고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그때 드린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세무사 자동자격 제도가 기획재정위에서는 통과됐지만, 변호사가 많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법사위에는 CPA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CPA 대표께서 '회계사도 세무를 잘 아는데 세무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데, 회계사에게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자격을 주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며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 자격 부여를 폐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재현 의원(민주당)도 이 의원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백 의원은 이날 "(CPA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것을 폐지하는 법안 등) 2개의 세무사법이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백 의원은 지난 10월 CPA 합격자에게 자동으로 부여됐던 세무사 자동자격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백 의원은 "세무사 제도 시행 초기 자격시험 합격자의 부족 문제를 보완코자 회계사 등에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했지만, 현재는 전문 세무사를 충분히 공급하고, 지난 2001년부터 일정 경력을 갖춘 국세공무원에게 주어졌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제도도 시험 과목 일부 면제제도로 전환됐기 때문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 자격 부여를 폐지코자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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