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해설]세무사계 업역확대 ‘블루오션’이 키워드

부동산개발업 등록업무·국고보조사업 평가단에 세무사 포함

세무사계의 업역확대 방안으로 블루오션을 통해 새로운 업무를 창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설업의 재무상태진단 업무를 세무사에게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회에서 심의중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역시 세무사계의 업역 확대를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몇 년전 부터 강력하게 추진해 온 제도이다.

 

그 결과 지난 5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에 세무사가 포함됐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로 한정했으며, 세무사는 부동산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전문인력의 범위에서 제외됐다.

 

세무사회는 이 법의 개정을 위해 지난 2009년 초부터 국토해양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서를 냈으며 국회 통과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세무사가 전문인력에 포함돼야 하는 이유로 부동산개발업은 기본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세무사의 전문적 영역인 기업회계, 세무회계, 재정학, 조세법 등에 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을 확보하거나 분양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복잡한 세무문제가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나타나고, 특히 세무사는 경영전반에 대한 컨설팅 및 투자와 관련된 규제와 행정절차 및 인허가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어 지난 9월에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전문인력의 범위에 세무사가 포함돼,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세무상담 등 경영지원 업무수행을 통해 중소사업자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창업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수 있게 됐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전문인력으로는 세무사를 비롯해 공인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의 자격사등이다. 법률에는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10월 들어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존치여부를 판단하는 ‘보조사업평가단’에 세무사가 포함됐다.

 

국고보조사업 존치 여부 등의 평가업무 수행을 통해 세무사가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세무 및 회계전문가로서의 대외 신뢰도 상승과 함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지금까지 보조사업평가단의 구성원에 전문자격사로는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만 포함됐으며, 세무사는 누락됐다.

 

이에 세무사회는 ▲세무·회계 및 재무에 관해 자격시험을 통해 전문성 검증 ▲세법적 전문지식을 활용한 사업자 거래내역 및 회계자료 검토 ▲대다수 중소기업의 경영전반에 대한 컨설팅 업무수행 등으로 ‘국고보조사업 평가’에 대한 세무사의 업무수행 적격성이 충분히 검증됐다는 점을 건의했다.

 

또한 세무사회는 세무사가 보조사업 평가단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사업비 정산을 위한 회계자료 분석 및 소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객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업역확대를 이끌어 냈다.

 

이처럼 세무사회는 지난 5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한 필요한 전문인력에 세무사를 포함시킨데 이어, 9월에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전문인력에, 10월에는 국고보조사업평가 업무에 세무사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세무사회는 정부기관의 각종 위원회 등에 세무사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조세전문 자격사인 세무사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각종 평가 및 진단 업무에 전문자격사인 세무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법령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업역확대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