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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에 건설업진단업무 허용법안, 법사위 회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26일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건설업의 재무진단 업무에 세무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됐다.

 

차명진 의원실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따라서 동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앞서 오는 28일 법사위 심의여부에 따라 최종 통과여부가 사실상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10월 차명진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작성자에 ‘세무사’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상에는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해당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의 작성자는 공인회계사로 한정하고 있다.

 

당시 차 의원은 법안발의와 관련 “현재 등록된 건설업체는 일반적으로 소규모 중소업체로 그 회계업무는 대부분 세무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세무사가 작성한 해당업체의 재무서류를 토대로 회계사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제도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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