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계 납세자정보보호 ‘클라우드’가 대안

더존비즈온, ‘D-Cloud for Tax’ 서비스 출시로 발 빠른 대응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세무사계 또한 납세자의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클라우드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금년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시행으로 세무회계사무소를 포함, 약 350만개 사업자가 새롭게 법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적용대상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를 취해야 한다.

 

과거 일반 기업체는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정보보호의무가 있었으나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적용대상이 크게 확대되면서 법적인 안전망도 강화되고, 정보주체의 권리규정도 명확해지게 되면서 처벌규정도 최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이로인해 전문 자격사보다도 개인정보를 많이 취급하고 있는 세무사들로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임업체의 원천세 및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무신고자료 등이 세무회계프로그램에 입력되어 PC나 서버에 보관하고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족사항, 급여, 상여, 소득세, 갑근세 등 상당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세무회계사무소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법의 정확한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부 세무사들은 그런 법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개인정보, IDC나 클라우드센터에 H/W와 S/W를 맡기면 면책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문서뿐만 아니라 PC나 서버에 저장된 디지털정보, 즉 세무회계프로그램에 입력된 개인정보도 물리적인 보안이 필요하게 됐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물리적인 보안시스템을 확보하는데 많게는 수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근 가장 손쉬운 대안으로 H/W와 S/W를 외부의 IDC나 클라우드센터에 맡기는것이 면책 방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지침 부칙 제2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IDC나 클라우드센터와 계약을 통해 H/W나 S/W를 임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지침을 이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젠 세무회계사무소도 스마트시대에 걸맞게 해묵은 세무회계프로그램 문제로 시간을 허비할게 아니라 세계 IT환경의 변혁에 대응하는 업무시스템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회계프로그램시장의 약 98%를 확보하고 있는 더존비즈온은 이러한 시대 트렌드에 발 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오픈한 더존비즈온의 초현대식 첨단 클라우드센터는 스마트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순히 세무회계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을 넘어 공인전자문서보관소와 모바일솔루션 등과 융합해 국내 최초로 세무회계사무소에 특화해 개발된 ‘D-Cloud for Tax’ 서비스를 출시하고 세무회계사무소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마케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져 벌써부터 세무사들의 지대한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세무법인을 개업한 아이택손 우리세무법인이 세무회계사무소로는 국내 최초로 더존비즈온의 세무사 클라우드 서비스인 ‘D-Cloud for Tax’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시험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 대비와 스마트워크 환경 구현

 

아이택손 우리세무법인은 아이플러스 가상화솔루션과 클라우드팩스, 클라우드 그룹웨어, 클라우드 오피스 등의 클라우드솔루션을 구축했으며, 또한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비하고 수임거래처의 각종 증빙문서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관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D-Cloud for Tax’ 서비스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활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경식 세무사는 ‘클라우드 시스템의 구축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성실신고확인제도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세무회계프로그램 등의 가상화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세무회계프로그램이나 그룹웨어 등에 상시 접속할 수가 있는 스마트워크 환경이 구축돼 재택근무나 수임거래처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환경에 큰 변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세무사와 더존의 합작법인 아이택스넷의 유수형 대표는 “세무회계사무소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완벽하고 최상의 대비책은 클라우드서비스의 도입”이라며, “클라우드서비스를 도입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완벽한 대비뿐만 아니라 향후 서버나 PC 등 H/W에 대한 교체투자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고의적인 데이터의 유출이나 임의삭제도 예방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나 악성코드 또는 PC 도난 등에 의한 데이터 유실도 막을 수 있어 보안문제까지도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수적인 장점도 있으며, 특히 세무회계프로그램인 아이플러스를 가상화솔루션으로 사용할 시 PC 사양에 관계없이 시스템 속도가 훨씬 빠르고 안정성까지 보장 된다”고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