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3.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법개정안 28일 오전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회계사에 부여되고 있는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골자로 백재현 의원(민주통합당)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28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동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앞서 28일 오후 4시부터 열리는 국회 법사위 심의결과에 따라 통과여부가 사실상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는 29일~30일 일정으로 예정돼있다.

 

백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공인회계사는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업을 수행하므로, 공인회계사에게 부여하는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무사법개정안 관련, 회계사회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세무사회는 ‘회계사에 세무대리업무를 못하게 하는것이 아닌 법체계 바로 잡자는 자구수정의 일환’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한편, 회계사회·세무사회 양 단체간 또 다른 마찰을 빚고 있는 건설업의 진단업무에 세무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역시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