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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사에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 사실상 ‘확정’

‘세무사법 개정안’, 28일 국회 법사위 통과

회계사에 대해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백재현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회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 세무사법개정안은 공인회계사는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므로 공인회계사에게 부여하는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과 관련, 세무사회는 세무사법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공인회계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세무사 자격을 주는 모순된 법체계를 바로 잡자는 취지라고 강조해 왔다.

 

반면, 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가 세무사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다른 자격사가 덤으로 얻는 자동자격과 달리 연역적으로 공인회계사의 파생자격이라는 특수한 배경에서 시작된 자격부여의 확인일 뿐이라며 세무사회의 주장을 일축했다.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를 골자로 한 그간의 세무사법개정안 상정과정을 보면,  지난 2003년 김정부 의원이 최초 발의해 당시 국회 재경위에서는 통과 됐지만, 전직 변호사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법사위에서 수정·의결돼  ‘세무사자격은 부여하지만 세무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모호한 규정에서 변질된 바 있다.

 

이어 지난 해 17대 국회에서 당시 민주당 소속의 이상민 의원이 재차 법안을 발의했고,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실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변호사·회계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혀, 개정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 역시, 지난 2003년과 마찬가지로 당시 재경위에서는 통과됐지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으며,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변호사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법사위 구성의 특성상 세무사법개정안 통과는 애시당초,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후 08년에도 이상민 의원은 현행 세무사법 자격조항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당연히 세무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하지만, 백재현 의원의 발의한 금번 세무사법개정안의 경우 자동자격부여폐지 대상에 변호사를 제외한 회계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안통과를 이끌어 냈다는 분석이다.

 

회계사회와 세무사회의 자존심 싸움, 결국 세무사회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된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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