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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자존심’ 세우고 ‘실리’ 챙겼다

회계사회-세무사회 갈등봉합, 상생발전 관계로 발전돼야

회계사에게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안과 건설업의 진단업무에 세무사를 추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이들 법안을 둘러싼 회계사회와 세무사회간의 싸움은 세무사회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세무사법개정으로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격부여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세무사회는 조세전문자격사로서의 자존심을 세우게 됐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업의 재무진단업무를 수행할수 있게돼 업역확대라는 실리를 챙기게 됐다.

 

무엇보다 두 개 법안을 둘러싼 회계사회와의 치열한 국회 로비전에서 우위를 선점함으로써 세무사회의 위상을 확고히 다졌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동업자 관계로 볼수 있는 회계사와 세무사회간의 다툼은 일각에서 밥그릇 싸움으로 매도됐으며, 두 법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양 단체간의 신경전은 극에 달했다.

 

결국 양 단체의 갈등을 봉합해야하는 문제점을 남겨놓게 됐다. 어차피 싸움을 마무리됐다. 이번 논란을 뒤로하고 회계사회-세무사회가 상생발전하는 관계로 정상화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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