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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회계사회의 금융위 유권해석, 되레 자충수”

금융위의 유권해석으로 회계사가 기장하는 건설업체 재무진단 불가 ‘주장’

공인회계사회가 세무사에게 건설업의 재무관리상태진단업무를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에 반대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나온 유권해석 결과가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4일 국토해양부가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진단업무가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한 데 대해, 재무관리상태 진단업무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업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유권해석에 따라 회계사는 자신이 기장하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재무관리상태진단업무를 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 세무사회의 주장이다.

 

그 근거로 세무사회는 공인회계사법 제22조2항과 제33조제2항에는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은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해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행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세무사에게 건설업의 재무관리상태진단업무를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심의가 세무사회측에 유리하게 전개되자 이를 막기 위해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무리한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감독대상이 되는 공인회계사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만큼 앞으로 공인회계사는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을 수행하는 특정회사에 대해 재무관리상태진단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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