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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 세무사법개정 ‘자축’

정구정 회장 “도전의 50년 넘어, 희망의 100년 위한 초석 다져야”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라는 희소식으로 임진년을 맞이한 한국세무사회가 5일 서초구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세무사법·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자축하는 분위기속에 진행됐으며, 인사회에 참석한 세무사들의 세무사회 집행부의 노고에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정구정 세무사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지난해 한국세무사회 50년 숙원을 성취하는 꿈을 이루어냈다”며 “세무사회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제도를 완전히 폐지했으며 그 동안 공인회계사와 경영지도사로만 제한했던 건설업의 재무상태 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수 있게됐다”고 자축했다.

 

 

이어 “세무사법개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은 세무사제도의 독립성과 독자성을 확보함과 더불어 세무사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한 것이며 새로운 업무영역의 확대로 세무사업계의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신년사 말미 정 회장은 “2012년 임진년은 한국세무사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의미있고 중요한 새해로 도전의 50년을 넘어 희망의 100년을 향한 초석을 놓아야 한다”고 회원단합을 주문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이종구 의원(한나라당)은 “사회전반으로 쇄신과 변화를 요구하고있지만, 관용과 배려없이는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세정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굳건하고 단단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희철 의원(민주통합당)은 “2012년은 한국세무사회가 창립 50주년을 맞는 해로서 지난해 12월 29일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숙원인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라는 금자탑을 만들었다”며 “공인회계사회와는 차별되는 조세전문가로서 독자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격려했다.

 

이어 세무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백재현 의원(민주통합당)은 “세무사회가 똘똘 뭉쳐 큰 일을 해냈다.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었다”며 “세무사업계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존심을 지켜가며 서로가 공생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사회에는 백재현·김희철(민주통합당), 나성린·이종구(한나라당), 김혜성(미래희망연대), 고기현 경실련 사무총장, 소순무 한국세법학회장, 김정부·손영래·임영득·나오연·방효선·구종태·임향순·조용근 고문 등 내빈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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