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세무사계 100만 시간 재능기부’ 선포

1세무사 100시간씩 무료세무상담·세금교육·영세기업자문 활동 전개

전국의 1만 세무사가 노블레스오블리주의 실천 차원에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세금관련 재능기부’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는 5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정구정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회원 500여명과 나성린·이종구, 백재현·김희철, 김혜성 의원 등 국회의원을 비롯 고계현 경실련사무총장 등 각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 겸 재능기부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세무사회는 창립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5일부터 올해 말까지 전국 1만여 세무사가 1인당 100시간씩 전문적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는 ‘세무사 100만시간 재능기부’ 선포식이 진행됐다. 

 

전문자격사단체의 전체 구성원이 참여해 100만 시간 동안 재능을 기부하는 것은 이번 세무사회가 처음이다. 세무사의 재능기부는 ▲전국민 대상 무료세무상담(내방·전화·인터넷상담 등) ▲세금 관련 무료강의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세무분야 자문 ▲새터민 가족 및 이주민을 위한 세금교육 ▲세무사 재능을 활용한 기타 기부활동 등 세금 관련 전반에 대해 지원된다.

 

이 같은 세무사의 재능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전국에 산재한 1만여 세무사사무소나 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실로 연락하면 되며, 이용 시간은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세무사회는 지금까지 ‘세무상담실’을 개설해 연중 무료세무상담에 나서는 한편 3월 3일 납세자의 날과 9월 9일 세무사제도 창설기념일에 1주일씩 전국 1만여 세무사가 국민 대상으로 무료세무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재능기부에 나서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청소년 세금교실’을 개최해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2009년 4월 노동부 및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와 ‘사회적기업 지원협약’을 체결, 사회적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세무사가 각종 자문을 통해 경영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경영상의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세무사회는 올해 ‘세무사 100만 시간 재능기부’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설치된 사회공헌위원회를 바탕으로 ‘공익복지재단’을 설립, 장학사업과 함께 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정구정 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전문자격사로서의 나눔과 섬김을 더욱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간다는 취지에서 이번 ‘재능기부’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세무사회는 조세전문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기부와 나눔의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지난해에도 2억700만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해 복지시설에 전달하고 봉사에 나선 것을 비롯해 임직원 봉사단 100여명이 우면산 수해피해 지역을 찾아 복구활동을 펼쳤으며, 2009년 이후 3년 연속 미얀마에 ‘사랑의 학교’ 기증, 근로장려세제(EITC) 무료신고 대행 등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에 나서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