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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100만시간 재능기부 동참해 달라” 독려

무료세무상담 등 ‘재능기부 참여기록부’ 작성, 매월 지방회에 제출 안내

전국의 1만 세무사가 납세자 권익보호와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세금관련 재능기부’에 나선 가운데, 세무사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일 실시된 신년인사회에서 노블레스오블리주 실천 차원에서  100만 시간 재능기부선포식을 가졌다.

 

 

100만 시간 재능기부선포식은 세무사회는 창립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전국 1만여 세무사가 1인당 100시간씩 전문적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선포식 이후 실현가능성에 대해 세무사계의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는 참여방법을 회원들이 숙지할 경우 달성이 가능하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예를들어 세무사들은 수시로 거래처나 지인들에게 전화 또는 면담과정에서 무료로 세무상담을 해주고 있는 만큼, 평소에 실시하던 무료세무상담과 강의 등에 대한 내용을 ‘참여기록 서식’에 정리해 제출하면 세무사 1인당 100시간 이상의 재능기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세무사회는 재능기부 방법으로 △전국민 대상 무료세무상담(내방·전화·인터넷상담 등) △세금 관련 무료강의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세무분야 자문 △새터민 가족 및 이주민을 위한 세금교육 △세무사 재능을 활용한 기타 기부활동 등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3월 3일 납세자의 날과 9월 9일 세무사제도 창설기념일에 1주일씩 전국 1만여 세무사가 국민 대상으로 하는 무료세무상담과 근로장려세제(EITC) 무료신고 대행 및 청소년 세금교실 등도 재능기부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세무사회가 야심차게 선포한  ‘세무사 100만 시간 재능기부’는 그 동안 세무사들이 실시해온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자는 내용으로 세무사들은 ‘재능기부 참여기록부’를 매월 지방세무사회에 제출함으로써 참여가 가능하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재능기부는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금전을 기부하는 1회성 기부보다 더 효과적인 사회활동이 될수 있다”며 “재능기부 100만시간은 우리나라 최초로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활동 참여사업으로 회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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