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일세무사친선협회 "직무영역 발전 초석 되겠다"

김면규 회장, 신년하례회에서 강조

"세무사 위상을 더욱 드높이기 위해 ‘한일세무사친선협회’가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친선을 토대로한 직무영역 발전에 초석을 다지는데 더욱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김면규 한일세무사친선협회 회장은 17일 한국세무사회 인근 서초로얄프라자에서 개최된 ‘2012년 신년하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회장은 “50년 반세기 동안,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제도가 ‘폐지’되고, 건설산업기본법도 개정되는 등 세무사제도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쾌거를 이룩한 한 해였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협회는 창립목적에 부응한 ‘바람직한 세제와 세무사제도’에 대한 정보교환과 문화교류를 더욱 공고히 해 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우리 협회는 일본과의 민간 외교사절로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면서 “세무사직무영역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국제간의 평화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와 확신을 안고 더욱 분발하고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의 숙원사업인 이번 세무사법 개정의 기적적인 성과는 회원들의 참여속에 이뤄낸 것이다. 하늘의 도움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부분적인 소송대리’에 대해서도 적극 연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양성규 명예회장은 “16년째 접어든 한일세무사친선협회는 김면규 현 회장이 친선모임을 창설한 장본인이며, 우리나라 세무사계의 대부나 다름없다”면서 “앞으로 양국 관심사에 대한 의견과 소중한 경험을 교환해 한국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종태 고문은 “세무사법 개정은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세무사 제도가 세계화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변호사에 대한 자동자격도 폐지돼야 한다.”면서 “세무사제도가 세계화에 고립되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임향순 고문은 “지난해 상법개정으로 ‘성년후견인 제도’가 내년 7월부터 도입된다. 이에따라 변호사회, 법무사회 등의 단체에서는 사단법인을 만들어 제도시행에 따른 업무를 추진중”이라면서 “세무사도 치매, 한정치산자 등 법적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 등 새로운 업무분야에 빨리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일세무사친선협회는 비중있고 권위있는 모임으로 올해로 16년째 접어들고 있으며, 지난해 동일본 대지진 의연금 750만원을 일한우호세리사연명과 일본세리사연합회에 성금을 송금으로 전달, 이에대한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