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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권 제한규정 완화

세무사법 시행규칙 개정안…10일까지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의결권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부는 최근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 15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 제 15조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그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내의 인척에 대한 징계요구가 부의된 때에는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규정으로, 이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의결권 행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재정부는 지난 달 20일 9명의 세무사징계위원 중 재정부 소속 공무원 1명을 제외하고, 민간위원 1명을 추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시행령 개정을 확정했다.

 

현행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6명(위원장·부위원장(재정부), 재정부 1명, 법제처 1명, 국세청 2명), 민간위원 3명(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각 1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위원이 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향후 민간위원 1인은 대학교수 등으로 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게 되며, 재정부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의 수를 확대해 공정성 및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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