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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세무사회, 20일부터 건설업 재무진단 특별교육

2011 개정세법·2012법인세 신고안내 교육과 병행

지난해 연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업의 재무진단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무사회가 오는 20일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세무사회는 이번 회원보수교육에서는 2011 개정세법과 2012법인세 신고안내와 병행해 재무상태진단업무에 3시간을 배정해 세무사들이 진단업무 수행요령을 최대한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안연환 세무사회 연수이사는 “지난해 세무사 50년 숙원사업이었던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와 함께 건설업에 대한 재무상태(경영)진단업무를 세무사 업무영역으로 획득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재무상태진단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부실진단을 방지키 위해 사전감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교육은 오는 20일과 21일 서울지방회를 시작으로 22일·27일은 중부지방회, 23일 부산지방회, 24일 대전지방회, 28일 대구지방회, 29일 광주지방회 순으로 실시된다.

 

또한 본 교육에 앞서 윤리교육은 오전 9시 30분부터 정구정 회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기업진단업무 획득에 따른 윤리관 확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회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어 기획재정부 담당자의 ‘개정세법교육’과 국세청 담당자의 ‘법인세교육’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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