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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기업진단지원센터’ 현판식 거행

기업진단업무 상담 및 감리 전담…지도ㆍ감독 위한 감리규정도 제정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 29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세무사가 재무상태진단업무(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7일 ‘기업진단지원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기업진단 지원업무에 들어갔다.

 

세무사회는 이날 오후 세무사회관 3층에서 정구정 회장과 본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진단지원센터 개설에 따른 현판식을 갖고 올해 처음 세무사 업무영역에 포함된 기업진단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새로 개설된 기업진단지원센터는 회원들이 기업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담 및 감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또한 세무사회는 회원들을 위해 기업진단지원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지원뿐만 아니라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지원도 병행한다.

 

온라인을 통해서는 시간적인 제약으로 기업진단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회원들을 위해 기업진단업무 수행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회원전용 ‘기업진단상담코너’를 개설해 24시간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구정 회장은 현판식에서 “회원들이 처음으로 수행하는 기업진단 업무인 만큼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회원들도 건설업 분야에서 전문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시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사회는 이날 현판식에 앞서 상임이사회를 열고 회원들의 기업진단 업무를 지도`감독하기 위한 기업진단감리규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감리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업진단감리위원회를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또한 감리는 사전감리와 사후감리로 구분되며 사전감리는 본회를 경유하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확인날인 하기 전에 수행하며, 사후감리는 상임위원회 또는 회장의 요구에 의한 대상과 외부조사의뢰를 받은 대상에 대해 위원회에서 편성한 감리반에서 실시한다.

 

아울러 감리규정에는 감리업무의 정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감리반을 편성하도록 했으며, 기업진단 감리수수료는 건당 3만원으로 책정했다. 

 

한편 세무사회 관계자는 기업진단지원센터 현판 도안과 관련 “청색은 청렴ㆍ정직ㆍ공정을, 주황색은 성실ㆍ열심ㆍ따스함을, 녹색은 친절과 부드러움을 의미한다”며 “엄격하면서 공정하게 관리감독에 나서는 한편 최대한 친절하게 기업진단업무를 지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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