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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기획재정부, 세무사법 위반 세무사 4명 징계

세무사법 제 12조 성실의무 위반, 과태료 2백만원~1천만원 부과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제 72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개최, 세무사법을 위반한 세무사 4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날 징계위는 백운찬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정부·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징계처분 내역은 2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징계사유는 부실기장, 명의위장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대리 등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사유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의 구체적인 명단과 징계처분 내용을 2월 16일자 관보에 게재했다.

 

□ 제 72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징계의결 내용

 

- 노0규 세무사 과태료 1천만원(세무사법 제 12조 성실의무 위반)
- 김0일 세무사 과태료 200만원(세무사법 제 12조 성실의무 위반)
- 이0상 세무사 과태료 300만원(세무사법 제 12조 성실의무 위반)
- 강0순 세무사 과태료 200만원(세무사법 제 12조 성실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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