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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법·건설산업기본법 개정, '50년 숙원 성취'

[특집 인터뷰]정구정 한국세무사회 회장

지난해 한국세무사회는 정구정 세무사회장을 비롯한 1만여 회원들의 단합된 힘이 대내외에 과시된 해였다. 공인회계사에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과 더불어 세무사에게 건설업 재무상태진단업무를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세무사회의 50년 숙원을 성취한 것이다.

 

이 같은 성과는 세무사의 자존심 회복과 업무영역 창출면에서 세무사제도가 창설된 후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여기에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이 개인세무사의 경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세무법인은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확대됨으로써 세무사계의 실질적인 혜택을 불러왔다.

 

지난해 4월 제 27대 한국세무사회장에 취임한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제도개선을 통해 세무사회의 숙원성취와 더불어 세무사회원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성과를 이끌어 낸 것이다.

 

이후 세무사계는 ‘정구정 회장님 당신은 우리들의 영웅입니다’, ‘위대한 회장으로 빛날 것입니다’ ‘정순신 회장’ 등 50년 숙원을 성취한 정구정 회장에 대해 감사함을 나타내는 메시지와 함께 공덕비를 세워주자는 여론까지 형성됨으로써, 세무사회 창설 50주년을 맞은 올해 세무사계 단합의 장이 마련됐다는 평이다. 다음은 정구정 회장 취임 이후 성과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 세무사회 50년 숙원 성취,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

 

지난해 12월 29일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자존심과 명예, 실리를 챙기는 50년 숙원과제를 성취했다.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세무사계는 이를두고 ‘기적을 이루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실 정구정 회장이 세무사법개정을 추진하자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냉소적인 반응이 주류였다.

 

 

심지어 세무사법을 심의하는 국회의원들 조차 촉박한 국회일정상 국회 본회의 통과에 회의적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세무사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지켜본 국회의원들은 “정구정 회장의 치밀한 기획력과 강력한 추진력이 태산을 옮겼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로 업무능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후문이다.

 

세무사법개정으로 회계사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자격을 덤으로 주는 잘못된 관행이 철폐됨으로써, 세무사제도 창설 50년만에 세무사들은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게 됐다.

 

□ 건설업 재무진단업무 획득…회계사·경영지도사의 업무영역침해 차단

 

세무사법 개정으로 명예를 되찾은 세무사회, 이번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실리를 챙기며 지난해 연말 겹경사를 맞게 된다.

 

세무사에게 건설업의 재무관리상태진단업무를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은 회계사와 경영지도사로 제한됐던 건설업의 재무진단 업무에 세무사를 추가한다는 점에서 관련단체간의 알력이 치열했다. 회계사회의 경우 세무사법개정으로 자존심을 구기면서 건설산업기본법개정 저지에 사활을 걸었지만 세무사회의 싱거운 승리로 막을 내렸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세무사는 자신들이 기장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재무상태진단업무를 수행할수 있어 그 동안 공인회계사나 경영지도사에게 기장대리업무를 빼앗겼던 부조리를 일소함으로써 업무영역침해를 막아내는 한편, 신규업무 수행을 통한 수익증대 효과를 노리게 됐다.

 

세무사회는 법안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2월 7일 기업진단지원센터를 설치, 본격적인 기업진단 지원업무에 돌입했다.

 

□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개인세무사 100만원·세무법인 200만원 인상

 

2003년 4월 한국세무사회장에 당선된 정구정 회장은 전자신고의 주역인 세무사에게 인센티브를 반드시 부여해야한다고 정부를 설득해 처음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도입시킨 인물이다.

 

이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만든 주역인 정 회장은 지난해 4월 다시 회장에 취임하자마자 제도개선에 또다시 매달려 이번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의 한도확대를 이끌어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해 개인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를 종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했으며 세무법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는 종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00만원 높였다.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 한도가 인상됨으로써 세무사들은 인상된 금액만큼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된 것으로, 세무사들이 평균 세무사회에 1년간 회비를 약 70만원을 납부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세무사들이 전자신고세액공제로 공제받는 금액은 사실상 세무사회에 회비로 납부하는 것을 충분히 보전 받는 효과를 보게됐다.

 

 

□ 1인 창조기업·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에 세무사 포함, 업역확대 결실

 

세무사회는 지난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전문인력 △국고 보조사업 평가단 구성원 △교습비 조정위원회 위원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등에 세무사를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업역확대와 더불어 세무사의 활동영역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라는 평이다.

 

우선 지난해 5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에 세무사가 포함됐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로 한정했으며, 세무사는 부동산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전문인력의 범위에서 제외됐지만, 법개정을 통해 세무사의 활동영역이 넓어졌다.

 

지난 9월에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전문인력의 범위에 세무사가 포함됐다. 세무사가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세무상담 등 경영지원 업무수행을 통해 중소사업자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창업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문자격사로서의 위상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10월 들어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존치여부를 판단하는 ‘보조사업평가단 구성원’에 세무사가 포함됐다.

 

국고보조사업 존치 여부 등의 평가업무 수행을 통해 세무사가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세무 및 회계전문가로서의 대외 신뢰도 상승과 함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와함께 세무사의 활동영역도 넓어져, 교습비조정위원회 위원에 세무사가 포함되면서 교습비 등 기준금액 결정과 학원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목소리를 낼수 있게 됐다.

 

□ 조정계산서 위헌론에 제도유지 관철, 세무사징계 서면심사제 도입철회

 

지난해 6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기획재정부 소관 행정입법 검토서’를 통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사업자가 세무조정계산서작성을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 하도록 강제하는 현행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정계산서 제도의 위헌론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세무사회는 발빠른 대처를 통해 제도유지를 이끌어 냈다.

 

세무사회는 당시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로 기록된 장부로부터 세법상 익금과 손금을 구해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절차로 사업자가 스스로 작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논리를 폈다. 특히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강제하지 않을 경우 공평과세라는 대의적인 명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탈세의 빌미를 제공할수 있다며 위헌론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논란을 잠재웠다.

 

이와함께 지난해 7월 서면심사에 의해 세무사를 징계할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에,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권익침해를 막기위해 징계혐의자의 권리를 충분히 검토할수 없기 때문에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대입장을 개진함으로써 제도도입을 철회시켰다.

 

□ 세무사사무소 고질병, ‘직원난 해소’ 돌파구 마련

 

세무사회는 지난해 6월, 세무사사무소 직원을 해당 지방세무사회에 등록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사무소설치운영규정’을 개정한 이후, 세무사사무소 직원 등록관리 및 경력인증제 실시를 위한 전산시스템 프로그램 구축작업을 추진해 왔다.

 

직원등록의무화와 경력인증제는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치로, 세무사회는 경력 부풀리기와 무분별한 이직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부실조정 및 명의대여 방지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세무사회는 최근 세무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근로실태를 조사한 후 세무사들에게 경력별 평균급여표 등 세무사업계의 평균적인 근로실태통계표를 작성해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세무사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전국대학 순회 ‘세무회계분야 취업설명회’를 통해 전반적인 세무회계인의 직업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 인력난 해소에 적극 대처해 왔다.

 

 

□ ‘1세무사 100시간 무료 세무상담’ 대국민 봉사활동 전개

 

지난 1월 5일 신년인사회에서 세무사회는 올해 말까지 전국 1만여 세무사가 1인당 100시간씩 전문적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는 ‘세무사 100만시간 재능기부’ 선포식을 가졌다. 

 

전문자격사단체의 전체 구성원이 참여해 100만 시간 동안 재능을 기부하는 것은 이번 세무사회가 처음이다. 이는 세무사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세무사회 구성원 전체가 세무지식을 사회에 기부함으로써 조세전문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강력한 의지에서 비롯됐다.

 

이 여세를 몰아 세무사회는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국민에 신뢰받는 세무사상을 확립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부·봉사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익재단 설립을 추진중이다.

 

세무사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개최 공익재단법인 설립안을 심의·의결하고, 설립 일정 등 세부사항을 확정했으며 공익재단법인의 설립자본금을 10억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기부 및 봉사에 대한 인식확산과 자율적 동참을 위해 자본금의 대부분이 세무사회원 모금을 통해 조성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 세무사회원 권익신장 초점, 무료회원교육 부활·원로회원에 노령연금 지급

 

세무사회는 2005년 5월 이후 폐지한 무료희망교육을 부활해 지난해 10월부터 회원희망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기로 했다. 무료 회원희망교육은 정구정 회장이 2004년 4월 세무사회장에 당선돼 2005년 5월까지 실시됐으나, 정구정 회장이 퇴임하자 2005년 6월부터 유료로 전환됐다.

 

이와함께 세무사회는 지난해 7월부터 원로회원에 대한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75세 이상 회원에 대한 노령연금제를 전격 시행했다. 일반공제금·공제일시금 등 특정사유에 의해 일시에 지급되는 기존의 공제금과 달리 노령연금은 납부연수 15년·75세이상 등 두가지 조건만 갖추면 수령할수 있다는 점에서 원로회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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