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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행정안전부와 ‘재능나눔 협약’ 체결

전국 559개 ‘마을 기업’에 무료 세무상담·경영자문 서비스 전개

세무사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기업인 ‘마을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1만여 세무사의 세무 및 회계 관련 재능을 기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세무사회는 9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회의실에서 이삼걸 행정안전부 2차관과 정구정 세무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기업 지원을 위한 ‘재능나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세무사회 1만여 세무사는 전국 559개 마을기업에 대해 무료 세무상담과 경영자문 등 세무·회계 관련 전문자격사로서의 재능나눔 활동을 펼치게 된다.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 등 지역단위의 소규모 기업으로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2010년 184개 단체를 선정한 이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능나눔 협약체결과 관련 정구정 세무사회장은 “주로 농촌지역에 산재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영세한 규모의 마을기업에 세무‧회계 분야의 애로를 해결해 주고 경영자문에 나섬으로써 자립기반을 갖추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세무사회는 조세전문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기부와 나눔의 실천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1월 납세자 권익보호와 영세기업 지원을 위해 전국 1만여 세무사가 1인당 100시간씩 전문적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는 ‘세무사 100만시간 재능기부’ 선포식을 갖고 ▲전국민 대상 무료세무상담 ▲세금관련 무료강의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세무분야 자문 ▲새터민 가족 및 이주민을 위한 세금교육 등의 재능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세무사회는 지금까지 ‘세무상담실’을 개설해 연중 무료세무상담에 나서는 한편 3월 3일 납세자의 날과 9월 9일 세무사제도 창설기념일에 각 1주일씩 전국 1만여 세무사가 국민 대상으로 무료세무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재능기부에 나서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청소년 세금교실’을 개최해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아울러 2009년 4월 노동부 및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와 ‘사회적기업 지원협약’을 체결, 사회적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세무사가 각종 자문을 통해 경영상의 애로사항 해소을 해소해 주고 있으며, 지난해 설치된 사회공헌위원회를 바탕으로 ‘공익복지재단’을 설립, 장학사업과 함께 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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