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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의 재무관리상태진단…독립성 규정 둬야"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 교수

지난해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세무사도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할 수 있게 허용된 가운데, 회계와 세무관련 전문자격사들에게 자기가 기장대행을 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대해서만 재무관리상태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 교수는 '월간 공인회계사 3월호'에 게재한 '건설업자 재무관리상태진단에서 전문자격사의 독립성'이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모든 전문자격사에게 진단관련 독립성 규정을 둬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홍 교수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인회계사는 기장대행과 회계감사(재무관리상태진단)를 동시 수행하는 것은 독립성 위배로 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세무사는 독립성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장대행을 하면서 동시에 재무관리상태진단을 할 수 있어 자격사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대안으로 건설업관리지침 개정을 들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건설업관리지침' 등 관련규정에서, 모든 전문자격사는 자기가 기장대행을 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에 대해 재무관리상태진단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다면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없이도 이를 조속히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들도 재무관리상태진단을 하는 경우 독립성 규정을 법제화한다면 기장대행을 하면서 혹은 특수관계에 있으면서 진단도 하는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 등에 기인해 회계와 세무관련 전문자격사를 복수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사간 다툼이 있어 왔다"면서 "따라서 독립성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에는 관련법률을 통해 독립성규정을 법제화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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