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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4대보험 신고업무 대행서비스 추진

세무사회 정관개정 '4대보험 대행업무' 목적사업으로 전환

세무사회가 세무사들의 4대보험 신고업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세무사들이 4대보험 신고업무로 고충을 겪고 있는 만큼, 4대보험 신고 간소화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세무사회가 4대보험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4대보험 신고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세무사회의 정관을 개정해 대행업무를 목적사업에 둔다면 회원들의 4대보험 신고업무를 덜어주는 한편, 세무사회는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며 서로가 ‘윈-윈’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현재 세무사계는 4대보험 신고업무가 세무사의 고유업무가 아님에도 수임고객의 편의를 위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세무법인이 아닌 개인사무소는 별도의 수수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세무사회는 지난해부터 세무사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4대보험 대책T/F팀’을 구성하고 건강보험공단 등 4대보험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해왔으며, 당초 2월말이던 산재보험료 부과에 따른 보수총액신고서 제출기한과 보수(소득)총액신고서의 신고기한을 3월 15일로 연장하기도 했다.

 

세무사회는 이런 성과들을 바탕으로 올해 ‘4대보험신고업무 대행’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4대보험 신고업무 대행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가능케 하는 것은 올 3월 구축이 완료되는 전산관리시스템”이라며 “직원등록 등 회원사무소에 관련된 정보를 총망라한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회계프로그램을 통해 4대보험 신고업무 또한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으며 시스템이 정착되면 한결 회원들의 수고를 덜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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