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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한길주식 매수 의결…27일 주총 개최

한길TIS 주식보유 세무사 대상 1주당 2,700 원

오는 27일 한길TIS의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가 과점주주 등극을 위해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한길TIS의 주식을 2,700원에 매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세무사회는 최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한길TIS의 지분 51%를 확보해 독자적 경영권을 확보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무사회 전산법인으로 만들기 위해 세무사들이 보유한 한길TIS 지분 65%를 매수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세무사회는 한길TIS에 대한 객곽적인 주식평가를 위해 김완일 세무사(세무사 고시회장)에게 주식평가를 의뢰했으며,  김완일 세무사는 한길TIS의 주식을  1주당 2,667원으로 평가했다.

 

한길TIS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세무사은 ‘주식양도신청서’를 작성해 4월 6일까지 한국세무사회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세무사회는 한길TIS의 세무사회 지분은 18.6%에 불과해 SK C&C와 노틸러스 효성 2개사 지분 28.4%에 못미쳐 세무사업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 경영책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한길TIS 주식지분의 52.2%를 회원이 보유하고 있지만 의결권 위임의 방법으로는 지속적으로 대주주의 지위와 권한을 유지하기 어렵고, 세무사들이 언제든 비회원에게 보유주식을 매각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아울러 총자본금 56억원 중 33억원이 잠식된 상태로 사업성과가 미진한 한길TIS를 계속 방치할 경우 회원들의 소중한 출자금이 소진되는 것은 물론 세무사회 전산관련 자산도 없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수 있다는 위기론을 제기했다.

 

따라서 세무사회의 계획대로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 세무사회는 51%의 지분을 확보해 한길TIS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무사회 전산법인으로 전환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세무사회가 세무사들의 주주를 인수 또는 기부받아 51%의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주로 참여한 세무사들의 피해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현재 한길TIS의 최대 주주인 세무사회의 과점주주 등극여부가 과연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2년전 세무사회가 한길TIS에 10억원을 추가 출자하는 과정에서 세무사고시회 등 세무사계의 잡음이 야기됐다는 점에서 이번 할인매수건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세무사회의 한길TIS 주식 인수와 관련된 사안은 오는 27일 11시 세무사회관에서 열릴 한길TIS 주주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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