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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사무소 직원등록제, 내달 1일 본격 가동

4월 한달간 관련자료 취합 이후, 5월 교육부터 사무원증 배부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세무사사무소 직원등록제’가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직원의 경우 세무사회의 교육참가 제한등의 조치도 취해진다.

 

세무사회는 22일 지난 2월부터 개발에 들어간 직원등록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됨에 따라 들어섬에 따라 직원등록시스템 테스트와 지방세무사회 담당직원 교육 실시 및 전 세무사회원에게 직원등록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후속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4월 한달간 직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직원사진 및 관련정보 등록을 위한 ‘사무직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뒤, 5월부터 세무사회 교육에 참여한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에게 사무원증을 교부한다는 계획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회원사무소 직원등록 실시와 관련해 “직원등록 시스템에 따라 직원을 등록하지 않은 회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세무사회와 지방회의 교육신청 및 동영상교육 시청에 제한을 둘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직원등록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회원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신분증 제작이 완료되면 우선적으로 교육장에 참석한 직원을 대상으로 교부할 예정이며, 현장에서 교부받지 못한 세무사사무소 직원에게는 일괄 등기로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안연환 세무사회 연수이사는 “회원사무소 사무장 및 사무직원의 직원등록이 완료되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직원교육 및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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