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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세무사사무소 직원등록제 본격 시행

세무사회원 상대로 “소속직원 곧바로 등록시켜 달라” 독려

세무사사무소의 직원등록제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직원등록에 협조해 줄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세무사회는 2일 직원등록제 정착을 위해서는 세무사회원을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소속직원을 곧바로 등록시켜 회원사무소의 구인난을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사회는 그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실시, 세무인력 박람회 및 전국 대학순회 취업설명회, 청년인턴제 등의 다양한 방법을 시행해 왔으나 세무사사무소의 인력난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세무사사무소 직원을 세무사회에 등록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세무신고기간만 되면 거래처를 빼돌리는 직원, 경력을 부풀리는 직원 등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면서 직원들의 장기근무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세무사사무소 직원등록제’가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직원의 경우 세무사회의 교육참가 제한등의 조치도 취해진다.

 

세무사회는 4월 한달간 직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직원사진 및 관련정보 등록을 위한 ‘사무직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뒤, 5월부터 세무사회 교육에 참여한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에게 사무원증을 교부한다는 계획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회원사무소 직원등록 실시와 관련 “직원등록 시스템에 따라 직원을 등록하지 않은 회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세무사회와 지방회의 교육신청 및 동영상교육 시청에 제한을 둘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직원등록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회원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의 출결사항을 전산으로 체크해 대기시간을 절약하는 등의 편리를 도모하겠다”고 덧붙엿다.

 

한편, 세무사회는 신분증 제작이 완료되면 우선적으로 교육장에 참석한 직원을 대상으로 교부할 예정이며, 현장에서 교부받지 못한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에게는 일괄 등기로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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