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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관리 자격 신설, 세무사계에 영향 없나?

2000년 논란된 세무관리사와 명칭 유사, 세무사회 대응수위에 관심

새롭게 신설된 ‘세무관리’ 자격이 장기적으로 세무사계의 업역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상의 검정사업단 주관으로 오는 5월 20일 ‘세무관리’ 필기 1·2·3급 시험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세무관리 자격이 현재는 민간자격이지만 시행 1년이후 국가공인 자격취득이 가능해져 이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무대리 업무의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00년 세무사회는 ‘세무관리사’ 자격시험으로 곤혹을 치른바 있어 이번 ‘세무관리’ 자격시험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당시 한국세무학회는 세무와 관련 기업,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 여러 기관에 종사할 수 있는 실무종사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세무관리사 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세무관리사’의 명칭이 세무사 법에 의한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세무사로 오인할 소지가 있고 또한 세무관리사도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험 시행시 이러한 혼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세무관리사’의 ‘사’자는 삭제돼야 하며 그대신 ‘세무관리 1급·2급·3급’시험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2000년 당시 세무사회가 ‘세무관리사’ 시험을 무력화 시킨 이후, 12년만에 세무관리 시험이 신설되면서 향후 세무사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세무관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세무사들의 업역축소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세무관리 시험이 국가공인시험으로 인정되고 세무사를 고용한 중소업체가 세무관리 자격을 취득한 직원을 고용할 경우 문제를 달라질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세무관리’ 자격시험, 향후 세무대리업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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