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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성실신고확인제도 헌법소원 추진"

김상철 한국조세연구회장, 조세포럼서 밝혀

올해 첫 시행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김상철 (사)한국조세연구회 회장은 16일 한국세무사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된 '제14차 올바른 세제 세정을 지향하는 조세포럼'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법률 위헌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세포럼 인사말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조세법 및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면서 "특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미리 세무사로부터 조사를 받도록 하고 조사서를 받아야만 신고를 인정한다는 것은 성실성 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법률위헌성을 검토 중이며,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가 끝나는 대로 헌법소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사 업무 영역의 문제라기보다는 헌법정신에 벗어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조세포럼은 한국조세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주관했으며, 김정호 세무사가 '세무대리인을 통한 납세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효과분석'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김정호 세무사는 "세무사 입장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따른 혜택이 있지만 책임이 훨씬 더 무겁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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