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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녹색전문기업 ‘매출액 비중내역서’ 세무사 포함

기획재정부 등 8개 경제부처 세무사 확인토록 고시 개정

녹색전문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매출액 비중내역서’ 확인자 범위에 세무사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세무 및 회계전문가로서의 세무사에 대한 신뢰도 상승과 함께 녹색성장기반 조성에 일조함으로써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 등 8개 정부부처는 최근 녹색전문기업 인증을 위한 ‘매출액 비중내역서’의 확인자 범위에 기존 공인회계사 이외에 `세무사'도 포함하도록 관련고시를 개정했다. 지금까지 ‘매출액 비중내역서’ 확인은 공인회계사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회 그간 업무적격성이 있음에도 확인자 범위에 세무사가 누락된 이같은 규정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를 직접 방문, ‘매출액 비중내역서’ 확인자 범위에 세무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서를 제출하고 그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다.

 

그 동안 녹색전문기업을 인증받으려는 업체들의 상당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신생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며 세무사들에게 회계업무를 맡기고 있었다.

 

하지만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회계사에게 ‘매출액 비중내역서’를 다시 확인받던 업체들로서는 이번 개정으로 저렴한 비용에 양질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게 됐다.

 

세무사회는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해 연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성과물이다. 우리 집행부는 앞으로도 정부의 각종 평가 및 진단업무에 전문자격사인 세무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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