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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조정업체 재무자료 확대제출 계획 '보류'

5월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세무사회원 의견수렴후 결정키로

2011년도 귀속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감리용 부본과 보수액계산내역서를 전산감리프로그램을 통해 제출시 전 조정업체의 재무자료를 제출받으려던 세무사회의 계획이 유보됐다.

 

세무사회는 감리자료 전산제출을 추진하면서 보수액 계산 내역서, 세무조정계산서 감리용 부본 2개 회사 및 전 조정업체의 재무자료를 전자제출하도록 세무사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문제는 지난해까지 거래처명과 매출액 및 실적회비내역만을 제출하면 됐지만, 올해부터 전 조정업체에 대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등 재무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 반발이 제기됐다.

 

이에대해 세무사계는 전체 조정업체의 재무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사업체로부터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과 더불어, 전 업체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세무사회의 자세변화를 요구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23일 전 조정업체의 재무자료를 제출받는 것은 보류하기로 했다며, 보수액계산내역서와 조정업체 중 2개 회사에 대한 세무조정계산서 감리용 부본은 당초 방침대로 전자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사회는 또 5월 중 개최되는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 및 회원보수교육을 통해 전 업체에 대한 감리를 왜 해야하는지에 대해 세무사회원들이 이해할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한 후 전 조정업체의 재무자료 제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세무사회의 이번 번복은 세무사회원들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회무를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돼 있지만, 세무사회원들과의 소통문제가 불거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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