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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회칙개정으로 회원 1만명 시대 대비해야”

30일 정기총회에서 회칙개정안 심의

한국세무사회가 오는 30일 정기총회에서 △내년부터 정기총회 6월 개최 △세무사회 임원선거 총회 당일 실시 △공익회비 신설 및 상근부회장 2명으로 증원 등을 골자로 한 회칙개정을 추진중이다.

 

회칙개정과 관련 세무사회의 입장을 보면, 정기총회 개최일 변경건의 경우 세무사회원수가 131명이던 창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정기총회는 4월에 개최해 오고있지만 회원이 1만명 시대를 맞이한 현재는 회계연도 종료일(매년 3월 말)로부터 정기총회 개최일(4월)까지 시간이 촉박해 시간·물리적으로도 총회를 준비하는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촉박한 시간으로 충실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안 편성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어 다른 전문자격사단체의 경우처럼 총회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6월)에 개최할 경우, 충분한 준비기간 확보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내실화 및 심도 있는 수립이 가능하고 충분한 감사기간 확보로 감사기능을 강화할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부회장을 선출직 2명·상근부회장 2명으로 조정하고 이사수를 4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회장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해 선임직 부회장제는 폐지하고 상근부회장과 선거 연대 부회장을 각각 1인씩 증원해 회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회원 수의 증가에 따라 다양한 회원의 민의를 회무에 반영하기 위해 이사를 현행 ‘35명’에서 ‘40명 이내’로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시기 변경건과 관련, 세무사회는 임원의 조기선출은 기존 임원과 신임 임원간의 책임의식 저하로 회무공백 발생하고 신·구 집행부 간의 갈등과 반목은 회의 단합과 화합을 깨뜨리고 회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윤리위원 및 업무정화조사위원의 전문성 강화방안으로 회장 교체시에도 기존 윤리위원과 업무정화조사위원의 1/3이상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윤리위원 및 업무정화조사위원은 당해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므로 임기만료로 위원회가 재구성 되더라도 직전 위원의 1/3이상은 재임명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위원회 업무 추진에 전문성과 계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세무사회는 공익회비 신설건의 경우 연 2회 공익회비 납부에 따라 수차례 성금모금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현재보다 많은 세무사회원의 성금납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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