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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공익재단법인 설립안 의결…9월 출범

내년 세무사회 임원선거 정기총회 당일 실시, 신입회원 입회비 현실화

오는 9월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법인 발족으로, 세무사회는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나감으로써 나눔 문화확산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한국세무사회는 30일 서울 코엑스 D2홀에서 회(會)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직후 열린 정기총회에서 △공익재단법인 설립안 △내년부터 정기총회 6월 개최 △세무사회 임원선거 총회 당일 실시 △공익회비 신설 ▷상근부회장 2명으로 증원 및 임기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회칙을 개정했다. 

 

 

세무사회 공익재단 설립과 관련, 세무사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형편이 어려운 회원과 회원자녀,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무사상을 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기총회에서 일반회비 입회비를 연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내년부터 정기총회 소집공고 시 회칙개정안도 함께 통고된다.

 

세무사회는 공익회비 신설건의 경우 연 2회 공익회비 납부에 따라 수차례 성금모금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현재보다 많은 세무사회원의 성금납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세무사회는 내년부터 정기총회를 6월달 개최로 조정하는 건과 관련, 회원이 1만명 시대를 맞이한 현재는 회계연도 종료일(매년 3월 말)로부터 정기총회 개최일(4월)까지 시간이 촉박해 시간·물리적으로도 총회를 준비하는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다른 전문자격사단체의 경우처럼 총회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6월)에 개최할 경우, 충분한 준비기간 확보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내실화 및 심도 있는 수립이 가능하고 충분한 감사기간 확보로 감사기능을 강화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부회장을 선출직 2명·상근부회장 2명으로 조정하고 이사수를 4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부회장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해 선임직 부회장제는 폐지하고 상근부회장과 선거 연대 부회장을 각각 1인씩 증원해 회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내년 세무사회임원선거는 당초 내년 2월 지방회 순회투표에서 정기총회 당일 투표로 전환된다. 세무사회는 임원의 조기선출은 기존 임원과 신임 임원간의 책임의식 저하로 회무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회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세무사회는 또, 아울러 윤리위원 및 업무정화조사위원의 전문성 강화방안으로 회장 교체시에도 기존 윤리위원과 업무정화조사위원의 1/3이상은 유지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세무사회는 윤리위원 및 업무정화조사위원은 당해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므로 임기만료로 위원회가 재구성 되더라도 직전 위원의 1/3이상은 재임명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위원회 업무 추진에 전문성과 계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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