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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윤리위원회 기능부실, '징계권 이관' 걸림돌

감사보고서, 정화위원회 조사건에 대한 윤리위원회 소홀한 대처 지적

세무사회 윤리위원회 역량의 한계로 세무사징계권 이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무사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본·지방회 정화위원회의 조사건에 대해 윤리위원회가 소홀히 다루는 관행에 대해 지적하며 철저한 심의를 요구했다.

 

보고서에는 세무사징계건을 세무사회로 이관해 오는 문제는 지금까지 윤리위원장 선거의 단골메뉴로 등장했지만 그 실천의지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세무시장이 충분하고 세무사회원들 사이에 과당경쟁이 일어나지 않던 시절은 외부로부터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윤리위원장의 가장 큰 덕목이었지만, 현실은 시장의 포화로 내부의 충돌을 다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 정화위원회에서 조사해 올린 징계사항에 대해 윤리위원회가 경시하거나 또는 과거에 비해 배로 늘어난 윤리위원을 동원해 미진한 부분을 조사하면 될 사안 역시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윤리위원회 역량의 한계를 느껴 위원직을 사퇴하는 세무사도 발생하고 있고, 지방세무사회 정화위원은 서로가 회피하는 자리가 됐다는 것이다.

 

더구나 세무사회가 관계기관에 징계권 이관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마다 ‘세무사회 자체 징계 실적’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고 있어, 세무사회 자체의 철저한 자체정화 노력없이는 징계권 이관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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