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서울회장선거 선관위, 기호1번 채수인 후보 '경고' 처분

오는 11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를 이틀여 앞두고 입후보자 가운데 한명인 기호1번 채수인 회장후보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권오원)는 9일 제10대 임원선거에 입후보한 기호1번 채수인 후보가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해 경고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히고, 이같은 사실을 회원들에게 통보했다.

 

서울회 선관위가 적시한 채수인 후보의 위반사항은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선거운동 등의 제한) 제1항 제2호(물품제공)와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선거운동 등의 제한) 제2항 제2호(인쇄물 배포) 두가지.

 

이에 선관위는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경고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채수인 후보는 "3~4개월 전의 일을 선거를 이틀 앞두고 문제삼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라며 "제대로 소명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