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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서울회 선관위, 기호2번 김상철 후보에 '경고' 처분

서울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기호1번 채수인 회장 후보가 지난 9일 '경고' 처분을 받은데 이어 기호2번 김상철 후보도 '경고'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회장·권오원)는 10일 선관위 회의를 열어 입후보자간 고소 및 고발 사건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기호2번 김상철 후보는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선거운동 등의 제한 규정을 위반했으며, '경고'처분 사실을 회원들에게 공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철 후보는 이와 관련 "개인 블로그에 성실신고확인제도 등 세무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게재한 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며 "향후 이의제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한 기호1번 채수인 회장후보에 대해서는 서울회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엄중 경고서한을 발송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채수인 후보의 경우에는 이같은 사실을 전 회원에게는 공지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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