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기호1번 채수인 회장 후보가 지난 9일 '경고' 처분을 받은데 이어 기호2번 김상철 후보도 '경고'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회장·권오원)는 10일 선관위 회의를 열어 입후보자간 고소 및 고발 사건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기호2번 김상철 후보는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선거운동 등의 제한 규정을 위반했으며, '경고'처분 사실을 회원들에게 공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철 후보는 이와 관련 "개인 블로그에 성실신고확인제도 등 세무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게재한 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며 "향후 이의제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한 기호1번 채수인 회장후보에 대해서는 서울회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엄중 경고서한을 발송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채수인 후보의 경우에는 이같은 사실을 전 회원에게는 공지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