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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정부에 2012년 세법개선안 건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 폐지 등 71건 정부에 제출

한국세무사회는 세법상 불명확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현행 조세제도와 세법절차에 대해 회원들로부터 제안받아 조세제도연구위원회 등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총 71건의 과제를 담은 ‘2012년 세법개선안 건의서’를 지난 최근 정부에 제출하고 2012년 세법개정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세무사회는 정부에 제출한 세법개선 건의서를 통해  양도후 2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에 대해 납세의무 성립전 가산세과 부과는 위법이라는 이유로 가산세를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세특례법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부분을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이하에서 같다’고 언급함으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세액공제가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법미비사항에 보완차원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서는 또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은 법률사무가 아니고 세무사로 등록한 자만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입법취지와 상충되므로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자 범위에 ‘변호사’를 삭제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는 예정신고기간 종료후 다음달 말일까지, 확정신고와 납부는 과세기간 종료후 다음달 말일까지로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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