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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정구정 회장에게 지방회장·고시회 감사의 뜻 전해

세무사·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공적패…6개 지방회장단 황금열쇠 전달

이창규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한헌춘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최상백 대구지방세무사회장, 노태주 부산지방세무사회장, 윤경도 광주지방세무사회장, 임소병 대전지방세무사회장 등 6개 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정구정회장에게 회원모두의 마음을 담은 공적패와 행운의 열쇠를 전달했다.

 

 

이는 정구정 회장이 지난해 취임 이후 치밀한 대외활동 능력과 열정으로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이뤄내 세무사 50년 숙원을 성취한데 이어, 건설업 재무상태 진단업무에 세무사를 진입시키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획기적으로 늘린데 대한 공로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공적패에는 ‘회장님께서는 우리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인회계사에대한 자동자격 부여 폐지와 건설업 재무상태 진단업무에 세무사를 진입시키는 법률안을 탁월한 리더십과 지혜 및 추진력으로 입안하시고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로 통과시켜 세무사회 역사에 길이 남을 공적을 이루셨기에 전회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뜻을 이패에 담아드립니다.’고 공적을 기렸다.

 

또한 여성세무사회(회장 김귀순)도 정구정 회장에게 ‘열정과 소신을 가지고 50년간 세무사회 숙원이었던 법 개정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등 많은 업적을 이루어 세무사 위상을 높이고 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에앞서 용인지역세무사회(회장 남동발)도 지난달 10일 용인지역세무사회회 총회에서 정구정 회장에게 ‘세무사 50년 숙원을 성취해 자존심을 회복하고 명예를 높였다’며 ‘자랑스런 세무사 순금배지’를 증정했다.

 

한편 세무사 고시회(회장 김완일)도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직후인 지난 1월 ‘취임 이후 치밀한 기획력과 강력한 추진력, 열정과 헌신으로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폐지와 세무사에게 경영진단을 허용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해 국회통과를 성사시켰다’며 공로패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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