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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안된다 했던 세무사법 개정'…'50년 숙원' 성취 쾌거

정구정 회장, 기획·추진력…'집념의 승부사' 유감없이 발휘

많은 세무사들은 정구정 회장을 가르켜 '세무사제도 창설 50년 만에 세무사의 역사를 새로 쓴 주인공'이라고 평가한다.

 

지난해 12월 29일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세무사의 50년 쌓인 한이 한방에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날로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가 폐지됨으로써 '세무사의 역사가 새로 시작됐다'는 말이 나왔다.

 

1만 회원들의 환호는 정구정 회장에 대한 '신뢰'로 바뀌었고, 세무사들의 진정한 구심점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전국의 세무사들은 작년 말 세무사법 개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기적이라고 평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자동자격 부여 폐지는 그동안 여러 번 시도했다가 번번이 실패하고 좌절의 아픈 상처로 인해 ‘포기’한 상태였다. 실제로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법사위원회 통과가 어려웠고 공인회계사회의 반대 로비도 감당하기 힘들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폐지에 세무사들이 환호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동안 공인회계사들이 “세무사는 공인회계사에서 파생된 자격사다. 공인회계사는 1종 자격면허이고 세무사는 2종 자격면허”라며 세무사를 폄하해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원래 공인회계사의 업무였는데 중요성이 떨어지는 업무를 떼서 세무사를 만든 것”이라는 논리로 세무사들에게 상처를 입혀왔고 마치 세무사가 공인회계사보다 질이 떨어지는 자격사인 것처럼 호도하는데 대한 분노가 쌓여왔던 터다.

 

이러한 역사위에 ‘불가능’이라는 현실성을 놓고 볼 때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는 세무사를 명실상부한 전문자격사로 지위를 격상시킨 쾌거이자 세무사의 자존심과 명예를 완전히 회복한 승리로 평가되고 있다.

 

결국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를 재무진단(기업진단)업무에 추가한 반면, 공인회계사는 세무사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세무사가 진정한 독립된 자격사로서의 품격과 위상을 갖추게 했으며 더욱이 변호사는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새롭게 하면서 세무사들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금자탑을 구축했다는 것이 세무사계의 평이다.

 

지난 해 12월 29일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과 세무사에게 재무진단업무를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자 전국의 모든 세무사들은 환호하며 세무사회 홈페이지와 정구정 회장 휴대폰에는 연일 공적을 찬양하고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인사가 이어졌다.

 

“장하십니다. 위대한 세무사회장으로 길이 빛날 것입니다”, “정구정 회장님은 세무사업계의 영웅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정구정 회장님께서 이루어 냈습니다”, “오직 세무사제도 발전만을 생각하시는, 세무사를 위해 존재하시는 정 회장님 너무 존경합니다”, “역대 어느 회장도 하지 못했던 일을 2가지나 이루셨습니다. 세무사의 자존심을 살리셨습니다”, “정구정 회장님은 세무사 역사이고 정의 자체입니다. 세무사의 100년 대계를 이루신 회장님 존경합니다” 등, 세무사회원들은 이처럼 승리의 쾌감과 행복을 가져다준데 대해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세무사계의 영웅이다'-'불가능한 일을 해냈다'-'100년 대계를 이뤘다'-

 

정구정 회장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긴 일을 가능으로 바꾸어 지난해 연말 세무사회 50년 숙원사업인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으로 1만여 세무사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드높였다.

 

이에 앞서 지난 2003년 세무사회장 당시 세무사법을 개정해 2004년 1월 1일 이후 매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1천명 변호사와 2011년부터 로스쿨을 졸업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1,500명 변호사가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세무사법 2조의 세무대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2004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과 변협이 2003년에 개정된 세무사법을 잘 못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5월 24일 2004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법 제2조의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확정·판결했다.

 

이에 2004년 1월 1일 이후 매년 배출되는 2,500명의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므로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지켜내는 숙원과제를 해결했으며, 특히 정구정 회장은 기업의 외부세무조정의 경우 2004년도까지는 강제규정이 없었지만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현재의 외부세무조정제도를 정착을 이끌어 냈다.

 

이와함께 정구정 회장은 2003년에 세무사법을 개정해 세무사징계종류에 등록취소와 직무정지 밖에 없어서 회원들이 징계를 받게 되면 무조건 등록취소나 직무정지를 받게돼 세무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휴업해야 하였던 것을 세무사징계종류에 과태료와 견책을 추가해 회원들이 징계를 받게 되더라도 무조건 등록취소나 직무정지를 받지 않고 견책과 과태료 처분을 받아서 세무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휴업하지 않도록 징계를 획기적으로 완화했다.

 

또한 경력직원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회원들이 교육비를 부담하지 않고 무료로 경력직원 양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경력직원 양성을 위한 고용보험환급교육 제도를 도입했으며, 세무사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세무사법에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업무 진입을 차단하는 법적장치를 마련하였고, 회원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 건설업 기업진단 업무에 세무사 포함, 업역확대 돌파구 마련

 

기업진단 또는 경영진단으로 불러지는 재무진단업무는 그동안 언감생심 세무사회가 정부에 건의만 했지 한 번도 입법시도를 하지 못할 정도로 난공불낙이었다. 그러나 정구정 회장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지난해 연말 세무사회 50년 숙원사업인 세무사에게 재무상태 진단업무를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세무사들의 업무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

 

종전에는 세무사들이 재무진단업무를 할 수 없어 자신이 수임하고 있는 거래처를 경영지도사나 공인회계사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여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었다. 따라서 세무사도 재무진단업무를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한 것은 업무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세무사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높인 것이라 하겠다. 건설업에 대한 재무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앞으로 건설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재무진단(경영진단)업무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구정 회장의 업적 중에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조서전자세출세액공제 도입이다. 정 회장이 취임하기 전에 세무사업계는 세무사의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로 세액공제를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으나 관계당국은 전자신고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주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전자신고세액공제 확대, 세무사 회비납부금액 이상 금전적 보전

 

정구정 회장은 그러나 2003년 회장에 당선되어 관계당국을 설득해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회장에 취임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을 개인 세무사는 4백만원으로 세무법인은 1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오늘날 회원들은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를 통해 회원들이 세무사회에 납부하는 회비납부금액 이상을 금전적으로 보전 받게 된 것이다.

 

정 회장은 또 회원과 직원에 대한 동영상 교육을 실시하고, 회원사무소의 수금편의를 위한 '세무사CMS' 도입, 회원사무소의 저렴한 소모품 구입 위한 세무사 쇼핑몰 개설, 회원사무소의 손해배상을 보험회사가 대신 배상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 도입, 75세 이상 원로회원에 대한 노령연금제도를 도입했다.

 

나아가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회원들에게 불편하다는 의견을 청취하고 발급기한을 개선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도 조정하는 등 관계부처와의 발 빠른 조율로 회원 고충을 해소시켰다. 이밖에도 인감증명 제출 없이 ‘e 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2012년 1월 부가세신고기한을 1월 27일로 연장토록 하는 등 회원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접수되는 즉시 개선하는 열정적인 회무처리도 평가를 받고 있다.

 

정구정 회장은 기획력이 탁월하고 강력한 추진력과 더불어 열정과 집념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라는 평이다. 마음공부를 많이 한 그들에 따르면 정구정 회장을 ‘심성이 곧고 정신이 총명해 마음이 매우 맑은 사람’이라고 평가 한다.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다수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 즉 베품을 실천으로 옮기겠다는 의지가 최근 정구정 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공익재단 설립으로 이어졌다.

 

“모든 세무사들이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욕심을 조금씩만 내려놓고 사회 기여를 통해 존경받는 자격사가 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제 사무실이나 돈 버는 일이라면 저도 이렇게 열심히 안합니다” 정구정 회장의 확신에 찬 이 말에서 세무사의 고귀함을 찾아주겠다는 희생과 봉사의 마음을 느낄수 있는 듯 하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 한다’는 정구정 회장은, 지나고 보니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그분들에게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도 진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정도라고 인연의 소중함을 중요시한다. 회원들은 세무사회 50년 숙원을 성취했으니 이제는 좀 쉬라는데도 정구정 회장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한다. 결국 쉬지 않는 열정, 봉사와 베품의 실천이 바로 회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유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 정구정 회장의  '열정'이 일구어 낸 주요업적

 

-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
-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금지
- 변호사의 세무사 명칭 사용금지
- 세무사의 재무(기업)진단업무 획득
- 외부세무조정 시행령에 규정, 제도정착
-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
- 세무사에 대한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도입
- 세무사에 대한 중징계제도 획기적 완화
- 경력직원 양성을 위한 고용보험환급교육제도 도입
-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업무 진입하지 못하도록 세무사법에 규정
- 회원과 직원에 동영상 교육 서비스 실시
- 회원사무소의 수금편의를 위한 '세무사CMS' 도입
- 회원사무소의 저렴한 소모품 구입 위한 세무사 쇼핑몰 개설
- 회원사무소의 손해배상을 보험회사가 대신 배상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 도입
- 75세 이상 원로회원에 대한 노령연금제 도입
- 대통령에 보고된 세무사 징계권의 국세청 이관 정부 방침 철회
- 세무사회 강제가입 철폐 및 복수단체설립 정부방침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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