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3.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더존비즈온, 업무협약 파기수순 밟나?

뉴젠솔루션 법정다툼이 세무사계로 불똥…자격시험 차질 등 회원피해 우려

지난 1999년 한국세무사회와 더존비즈온간 체결한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업무협정’이 13년만에 폐기위기에 처해, 극적인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세무회계자격시험의 중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존비즈온은 뉴젠솔루션이 더존의 세무회계프로그램의 핵심기술 소스코드를 도용해 유사 세무회계프로그램을 만들어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이후, 현재 공판을 앞두고 있다.

 

더존측은 여기에 한국세무사회와 이창규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더존측은 뉴젠프로그램을 세무사회가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채택한 것은 불법프로그램을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는 점과, 이창규 전 서울회장의 경우는 저작권 소유자로서 프로그램에 대한 양도나 발행권, 질권의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여기에 더존측은 세무사회에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 자격시험에 더존 프로그램만 사용할 것 △세무사회가 실시하는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수익을 더존에 배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세무사회 주관의 전산세무회계시험은 상당 규모의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더존측은 수익금을 배분해 줄 경우 세무사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더존이 뉴젠과의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재판이 끝나지 않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세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뉴젠제품의 공급을 차단해 회계프로그램시장의 완전독점을 위해 세무사회를 길들이려는 사전포석이라는 반응이다.

 

세무사회는 또, 더존측이 대한상의와 전산세무회계시험과 유사한 ‘세무관리’ 자격시험을 실시한 것과 관련, ‘세무사회의 허락없이 유사한 시험에 더존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공급하거나 협력할 수 없다’는 업무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더존은 세무사회와 상호간에 지켜온 신의성실을 먼저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뿐 아니라 대한상의와의 유사한 회계프로그램 검증사업을 진행한 것은 법적이나 도덕적으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존 관계자는 “일방적인 파기통보가 아닌 더존측의 요구사항을 세무사회에 제시했으며, 향후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며, 세무사회의 일방적인 파기선언이란 표현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이어 “세무사회가 뉴젠제품을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으로 채택하면서 더존측에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았다”며 “세무사회에 소송을 제기한 것 역시 현재 공판이 진행중인 만큼 뉴젠제품의 사용을 유보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을 둘러싼 더존과 뉴젠솔루션과의 법적다툼이, 더존과 세무사회간의 감정싸움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세무사회 본회의 일부 임원진이 친 뉴젠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더존과의 원활한 협상이 진행될지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