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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개인정보보호법 대비 ‘정보관리 T/F’ 구성

세무사사무소에 개인정보관리방안 메뉴얼 제공 및 교육병행 방침

한국세무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세무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무소에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매뉴얼을 제공키로 하고, ‘개인정보관리TF팀’을 구성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3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 세무사사무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시행으로 인한 수임업체와의 분쟁 및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임업체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 안내해 왔다.

 

또한 회원사무소에서 수임계약시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와 사무소직원 근로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및 보안 서약서 표준서식을 제공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개인정보보호관리에 관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기 위해 김종화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개인정보관리 TF’를 구성해 △세무사회 내부 자료관리 등 개인정보의 체계적인 수집방법과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회원사무소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침을 확정해 교육하고 관리매뉴얼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제공키로 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사무국내 각 팀별로 개인정보보호 관리담당자를 선정해 개인정보보호관리 실무 TF팀 구성을 완료했으며, 각 팀별 감리·자격시험·회규개정·회비관련·회원등록 및 회원정보보호 관리 등 각 회무별 필요사항 등을 점검해 TF팀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관리TF팀이 가동됨에 따라 앞으로 회원사무소에서 실무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임계약서·CMS동의서 양식 및 양도세상담시 필요자료와 직원채용시 요청 자료 등에 대한 로드맵을 확정해 교육하고,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개인정보보호 관리와 관련한 회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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