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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세무사회, 개인정보보호법 특별교육 실시

26일 행안부 담당관 초청, 조세자료 구독회원 대상

세무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세무사회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 담당관을 초청,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회원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2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되는 금번 교육은 세무사회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나 직원의 대리수강은 금지되며 단, 교육장소 관계로 선착순 400명만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세무사회는 조세자료 구독회원을 위해 오는 14~15일 이틀간 이강오 세무사의 ‘업종별 회계와 세무실무체크리스트’ 교육에 이어, 27일에는 김봉근 세무사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납부세액의 계산’ 29일에는 김홍규 세무사의 ‘주택건설사업자의 세무’에 대한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조세자료 구독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세무사 직무관련 무료 실무교육을 매월 실시할 예정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무료교육을 전 회원이 아닌 조세자료 구독회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료교육에 따른 재원이 조세자료 구독회원이 납부한 수익사업 회계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교육을 수강하지 못하는 일반 회원을 위해 교육내용은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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