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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의 ‘외부세무조정’ 폐지논란 ‘재 점화’

납세자연합회, 재정부에 외부세무조정제도폐지 건의서 제출

강제적인 외부세무조정제도와 심사·심판청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세무사계에 따르면, 납세자연합회(회장 홍기용)측에서 강제적인 외부세무조정제도와 강제적인 심사·심판청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의서에는 납세자가 강제적으로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토록 하는 것과 조세에 관한 위법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국세청의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제56조의 필요적 소원전치주의는 헌법 제27조 3항의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의 취지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조세행정부담 및 납세협력비의 지출을 강제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건의서에는 강제 외부세무조정 제도는 헌법 제38조에서 규정한 납세의무를 국민이 직접 이행할 수 없게 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과는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외부조정계산서의 강제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임의로 규정을 두고 있다는 만큼, 강제적인 외부세무조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회측은 또, 납세자에게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위해 강제로 추가적 납세협력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납세채무이행을 자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임의적 소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동일한 세금이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국세에 대하여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소원전치주의를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리며, 이로인해 강제적인 심사(심판)청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각계 각층의 세제개편건의안을 수렴한 후 오는 8월 발표예정인 세제개편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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