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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회칙개정안 재정부 승인…선거제도 개편

세무사회 정기총회 6월 실시, 임기 3년의 상근부회장 2인체제로 확대

정기총회 6월 개최, 세무사회 임원선거제도 개편 등 지난 4월 30일 세무사회 50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회칙 개정안’이 지난 7일자로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정기총회 6월 개최 △세무사회 임원선거 총회 당일 실시 △공익회비 신설 ▷상근부회장 2명으로 증원 및 임기 3년 연장 등의 세무사회 회칙이 시행된다.

 

회칙개정안 승인으로 내년부터 정기총회는 종전의 4월말에서 회계종료 3개월 이내인 6월 개최로 변경되며, 세무사회임원 선거역시 2월 지방회순회투표 방식에서 정기총회 당일투표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일반회비 입회비가 연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되며, 정기총회 소집공고시 회칙개정안도 함께 통고된다.

 

부회장을 선출직 2명·상근부회장 2명으로 조정하고 이사수가 40명으로 증원되며 상근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조정된다.

 

이외에 윤리위원 및 업무정화조사위원의 전문성 강화방안으로 회장 교체시에도 기존 윤리위원과 업무정화조사위원의 1/3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세무사회는 공익회비 신설건의 경우 연 2회 공익회비 납부에 따라 수차례 성금모금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현재보다 많은 세무사회원의 성금납부 참여를 유도키 위한 방안이라고 입장이다.

 

또한 정기총회 6월 개최와 관련, 회원이 1만명 시대를 맞이한 현재는 회계연도 종료일(매년 3월 말)로부터 정기총회 개최일(4월)까지 시간이 촉박해 시간·물리적으로도 총회를 준비하는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른 전문자격사단체의 경우처럼 총회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6월)에 개최할 경우, 충분한 준비기간 확보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내실화 및 심도 있는 수립이 가능하고 충분한 감사기간 확보로 감사기능을 강화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부회장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해 선임직 부회장제는 폐지하고 상근부회장과 선거 연대 부회장을 각각 1인씩 증원해 회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임원의 조기선출은 기존 임원과 신임 임원간의 책임의식 저하로 회무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회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윤리위원 및 업무정화조사위원은 당해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므로 임기만료로 위원회가 재구성 되더라도 직전 위원의 1/3이상은 재임명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위원회 업무추진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세무사회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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