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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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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명의대여 세무사에 ‘직무정지 2년’ 중징계

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명의를 대여한 세무사에 대해 ‘직무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재정부는 지난 11일 제 73차 세무사징계위에서 △명의대여 금지규정 위반 △성실신고 의무규정 의반 △탈세상담 금지규정 위반 등으로 회부된 세무사에 대해 직무정지 1~2년과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관보게재>

 

징계의결 내용을 보면 최병열 세무사는 세무사법 12조 3의 명의대여 금지규정을 위반해 각각 2년과 1년의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세무사법 12조의 성실신고의무 규정을 위반한 김현관 세무사 역시 직무정지 1년을 징계를 받았으며, 세무사법 12조의 2 탈세상담금지 규정을 위반한 김영호 세무사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처분이 내려졌다.

 

- 다음은 제 73차 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

 

△ 김영호 세무사 - 과태료 300만원 (세무사법 12조의 2 탈세상담금지 규정위반)
△ 김현관 세무사 - 직무정지 2년 (세무사법 12조 성실신고의무 규정 위반)
△ 최병열 세무사 - 직무정지 2년 (세무사법 12조 3 명의대여 금지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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