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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명의대여신고하면 500만원 지급

세무사 대외신인도 향상-세무대리질서 바로잡기 위해

세무사회가 명의대여근절책의 일환으로 ‘명의대여신고 포상금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세무사회는 올 하반기 회원들의 직무품질 향상과 세무사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하반기에 강력한 윤리정화 조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특히 세무대리질서를 문란케 하는 명의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명의대여행위 신고시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하는 ‘명의대여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세무사회는 최근 윤리·감리·정화조사위원회를 연이어 개최 하반기부터 부실조정과 부실 성실신고혐의가 있는 회원, 명의대여혐의가 있는 회원, 다른 회원의 업무를 편취해 성실신고확인을 한 회원에 대한 강력한 정화조사를 실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허위사실로 다른 회원을 비방하거나 회의 단합을 저해하는 회원, 보수교육에 불참한 회원 등도 조사대상이다.

 

아울러 명의대여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의 명의대여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명의대여행위에 대해 강력한 정화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의 경우 세무사법개정 등 회무를 대외업무에 집중하다보니 강력한 윤리정화조사를 추진하지 못했으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세무사의 대외신인도제고와 세무사의 직무품질향상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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